2022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30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점포도 방역패스 의무화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1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1월 17일부터는 정책 위반 사업장에는 1회 150만원 2회부터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용객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어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반발심을 가진 국민들은 법원에 효력중단 및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카페, 독서실 그리고 학원에 대해 법원에서는 판결이 날 때 까지 그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내 국민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태로 보입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로 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은 불가피하며 방역패스 또한 철저하게 시행되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백신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1심 진행 중 판사는 정부측에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할 백신 접종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정부측에서는 두루뭉실한 답변만 반복했는데요. 판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한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하기 곤란한 상황인지 명쾌한 답변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 그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측을 비판 및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국민의 99%가 접종을 마쳐도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기접종자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날로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월 12일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안이 사안인만큼 판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판사에 대해 통신조회등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총 3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본안판결까지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소송을 받아들여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때는 방역패스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세 번째는 일부는 유지 일부는 효력중단 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에 따라 파급적인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엇을 지키려하는지 명쾌하게 답변도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네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현재 백신정보 생체칩 이식관련 이슈가 확인된 바 있어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30일 생체식별기술에 대한 법안이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웨덴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몸에 부착 또는 이식하는 칩 형태로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통해 이미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이 정보들이 노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제 및 촬영이 불가능한 생체칩을 이식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식별하자는 의도로 입법 진행중이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과 일반 개인, 직장인 그리고 청소년인 학생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고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등은 최소화하고 있어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을 감시하려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전파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미접종자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며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겠죠. 법원에서 진행중인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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