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3 방역패스 1심 법원 판결 집행정지 효력중단 그리고 생체칩 법안 2022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30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점포도 방역패스 의무화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1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1월 17일부터는 정책 위반 사업장에는 1회 150만원 2회부터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용객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어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반발심을 가진 국민들은 법원에 효력중단 및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카페, 독서실 그리고 학원에 대해 법원에서는 판결이 날 때 까지 그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내 국민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태로 보입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 2022. 1. 13. 1월 10일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미접종 1인 입장도 불가능 직전 포스팅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새로운 방역패스 업종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추가되었단 사실을 포스팅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으로 1월 1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패스 정책에 따라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도 해당 장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비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시설 내 취식코너는 이미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즉 2주가 지나야만 인정되는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쇼핑을 하는 공간까지 미접종자는 원천적으로 입장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000㎡ 이상 대규모 .. 2022. 1. 3.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대상 업종 추가 지정 2022년 1월 3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 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술집처럼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1월 10일 부터는 1인 단독으로도 미접종자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업종과 동일하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지났거나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필요조건이 있으며 기저질환이나 접종일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정부에서 발급한 예외확인서를 지참하면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방역패스 업종에 지정된 것은 높은 인구밀집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진 않지만 사람이 몰리는 만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 2022.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