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1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12월 31일 방대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적모임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최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방역패스 업종인 식당과 카페등도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게를 닫아 불이꺼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까요? 그동안 된다 안된다 하며 논란이 되었던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금액을 정산했..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