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추가 지원 1월 14일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연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1월 17일부터 설 명절 이후 기간까지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이미 오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달래기 차원인 것인지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앞으로 지급될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초과세수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발표된 내용.. 2022. 1. 16.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12월 31일 방대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적모임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최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방역패스 업종인 식당과 카페등도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게를 닫아 불이꺼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까요? 그동안 된다 안된다 하며 논란이 되었던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금액을 정산했..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