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1 방역패스 청소년 위헌 소지 효력정지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방역패스일 것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포함 국민들은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방역패스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과 사교육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스터디카페 학원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지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고 판결 선고일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