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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소득
- 제한사항
1. 나이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병역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간의 예외기간을 부여하며 해당 기간은 나이에 산출하지 않음.
2. 소득
-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일 것.
- 특수형태 근로자 혹은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일 것.
3. 제한사항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함.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함.
-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함.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따른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2022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가입 첫 주간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대상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정책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도의 제한 사항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7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는 5부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2월 21일 -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대상자.
- 2월 22일 -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대상자.
- 2월 23일 -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3과 8로 끝나는 대상자.
- 2월 24일 -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4와 9로 끝나는 대상자.
- 2월 25일 -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5와 0으로 끝나는 대상자.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른 이자와 비과세 제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간은 1년과 2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만기 시 제공되는 이자의 금액이 다르며 1년을 선택할 경우 만기 시 총납입액의 2%를 이자로 제공합니다. 2년을 선택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2%와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4%를 만기 이자로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이자 대비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간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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