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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정보

2022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환급 분납 정보

by 키워드러쉬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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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간소화 시스템으로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영상자료와 PDF파일 등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빼놓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22년 연말정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근로소득과 지출 등에 대한 신고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12월분의 급여를 1월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1월 급여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비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떨어지는 부분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이 보이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일괄제공동의를 눌러서 신청해주면 됩니다. 일정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자료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보제공동의와 작성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에 관한 책자를 실물이나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PDF 파일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고 책자는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세무서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PDF 문서로 많이 보겠지만 책자가 편한 분들은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책자를 다운받아 보면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라며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 말의 세법 내용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를 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급여 비과세 그리고 기본세율 등에 대한 정의를 적어 놓은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연말정산의 이해 등이 적혀있어 전문적인 내용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챗봇이나 고객센터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정보 확인이 1월 초에 이뤄지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동월에 수집한다고 합니다. 1월 15일부터는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2월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예상세액 계산과 온라인 간편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정보를 회사에서 취합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환급금 수령의 경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수령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할 상황이라면 10만원 이상의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분납을 원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대 분납신청 여부에 반드시 분납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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