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1 2022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환급 분납 정보 어느 새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간소화 시스템으로 더욱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영상자료와 PDF파일 등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빼놓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22년 연말정산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근로소득과 지출 등에 대한 신고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12월분의 급여를 1월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1월 급여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비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떨어지는 부분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