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1 최저임금 2022 최저시급 연봉 월급 실수령 4대보험 직장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란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인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할 때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받는 금액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간당 최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매 년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은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을 텐데요. 반대로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거나 제공하는 급여에 맞는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급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개인 장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2021년 8,720원 대비 5% 인상되었.. 2022.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