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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정보

최저임금 2022 최저시급 연봉 월급 실수령 4대보험 직장인 아르바이트

by 키워드러쉬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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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인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할 때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받는 금액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간당 최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매 년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은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을 텐데요. 반대로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거나 제공하는 급여에 맞는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급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개인 장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2022년 최저임금 테이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2021년 8,720원 대비 5% 인상되었으며 순수 금액 차이로만 보자면 약 440원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의 차이는 대략 8만 8천 원 오른 것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 40시간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시 받아야 하는 월급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분들은 월급으로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4대 보험 등의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금액

 

 

1인 단독가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 수령액은 1,730,250원인데요. 국민연금 81,640원, 건강보험 63,410원 고용보험 14,510원 근로소득세 15,320원 합한 184,190원을 4대 보험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월급의 9~10%의 금액이 4대 보험으로 납부하게 되네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1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봉 환산 시 22,973,280원인데요. 4대 보험을 제하고 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20,763,000원입니다. 연간 납부하는 4대 보험의 총액은 국민연금 979,680원 건강보험 760,920원 고용보험 174,120원 근로소득세 183,840원으로 총 2,210,280원을 연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보통의 1인 가구의 고정비용을 생각해보면 월세로 지출하는 주거비용 평균 40만 원, 인터넷 TV 사용료 5만 원, 핸드폰 통신비 8만 원 정보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벌써 53만 원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로 생각해 본 것이며 실제 소비하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끼고 쪼개서 적금 등을 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물가를 고려해봤을 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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