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 최저임금 2022 최저시급 연봉 월급 실수령 4대보험 직장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란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인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할 때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받는 금액의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간당 최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매 년마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가장 말이 많은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을 텐데요. 반대로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거나 제공하는 급여에 맞는 노동력을 제공받고 싶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급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개인 장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2021년 8,720원 대비 5% 인상되었.. 2022. 2. 13.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급 월급 연봉 2021 대비 시급 5퍼센트 인상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째 입니다.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일을 했고 올 해에도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시급을 받게 될 텐데요. 2021년 대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440원 약 5퍼센트 증가한 9,160원 입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지 않아 아쉬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컷던 만큼 시급이나 월급등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 2021년 1.5퍼센트 상향된 것보다는 3배 이상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활성화 될거라 생각했는데 잠시 열렸던 고용의 문이 다시 닫혀 일자리 ..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