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1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 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신규채용을 하였으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하는데요. 21년 9월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신청을 못 한 사업주 한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간 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니 근로자의 구직등록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