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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

by 키워드러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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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신규채용을 하였으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하는데요.

 

21년 9월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신청을 못 한 사업주 한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기간 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니 근로자의 구직등록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은 신규 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월할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연 2회,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요. 월 급여의 80%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분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따져 놓고 본다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자는 최대 60만원씩 6개월 분인 360만원을 받습니다. 12개월 이상의 대상자는 12개월 분으로 최대 720만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을 잘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낭패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년 1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한 후 6개월의 고용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지금내역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서류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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