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이라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현금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차체에 따라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현금과 상품권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며 0세부터 7세 미만 (83개월령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만 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에서 별도의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2022년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인 2021년에는 0세부터 7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상이었지만 올 해부터는 1년 늘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은 영아수당이라는 복지혜택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월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복지정책은 매년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3년도에는 5만원 증액된 35만원, 24년에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5년에 영아수당 대상자라면 월 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영아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30만원을 받으면 월 40만원의 바우처를 챙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만큼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을 위한 바우처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첫 만남 이용권' 이라고 합니다. 이 혜택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1회에 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영아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까지 복지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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