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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추가 지원

by 키워드러쉬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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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연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1월 17일부터 설 명절 이후 기간까지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이미 오랜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키울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달래기 차원인 것인지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앞으로 지급될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초과세수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1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며 이번 지원으로 들어가게 될 금액은 약 1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식당이나 카페 등 위드코로나가 중단된 2021년 12월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라면 300만원 추가지원금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는 임대료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하시킬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300만원은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보상금 500만원에 대한 선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예정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영업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시행한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금액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초과세수등을 이용해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은 4월 세입세출 결산이 끝난 후 제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연장으로 손해를 보는 금액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을테니 거리두기 등의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들도 보이네요.

 

 

 

 

이번 300만원 방역지원금은 예상대로라면 기존 사용하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을 시행한 식당이나 카페는 신속지급 1차 대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기존처럼 운영된다면 2차 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대한 500만원을 선지급한 이후 2022년 2분기 금액으로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자 발송을 할 것이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누리집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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