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고용보험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인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사장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 꼭 필요한 몇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꽃집이나 네일아트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작게는 10%부터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청구된 고용보험료를 납부 후 10%, 20% 그리고 50%까지 등급 구간에 따라 환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게 운영만으로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기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최대 50% 환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가입을 망설이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폐업 후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게를 접고 직장에 취직하는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일정금액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상황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을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가입해두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업(폐업)으로 인한 구직활동 시 등급에 따라 매월 최소 109만원부터 최대 202만원까지 일정기간 받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폐업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그리고 기타 사업조정 신청업종이나 질병, 부상 등 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장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서상에 기재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2022년은 1월 5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예산이 소진된 후에는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36억원 이라고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18,000명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까지 길어져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 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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