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순환을 위해 여러 가지 보조 시스템 중 하나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 바 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전 국민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받을 수 있었죠.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되었을 시 또는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사회활동이나 외부 활동으로 경제적인 제한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자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사업자는 유급휴가비,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라는 이름으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자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입니다. 비정규직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할 경우와 근로자의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성원 전체가 무급휴가를 받아야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손해 보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직장인 감염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보건소에 격리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격리 혹은 입원했던 치료자 본인이 격리를 마친 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 뒤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성인은 신분증이 필수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에 따라 상이하며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이상의 경우 1,496,700원이라고 합니다. 격리되어 있던 기간이 2020년인 경우 20년도 지원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유급휴가비라는 이름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속한 직원이 위에 언급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할 때는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제공했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된 직원의 개인별 임금중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일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급이 10만 원인 직원에게 7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접수는 직원의 격리 해제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으니 접수 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증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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