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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by 키워드러쉬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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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12월 31일 방대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사적모임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최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방역패스 업종인 식당과 카페등도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게를 닫아 불이꺼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까요? 그동안 된다 안된다 하며 논란이 되었던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 금액을 정산했을 때 영업손실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500만원 보다 적다면 나라에 갚아야하는 빚이 된다고 하네요. 1%대의 저금리로 갚을 수 있게끔 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기당 평균 보상금이 300만원인점을 감안하여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금 선지급 프로세스 자체가 대출로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해도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로 이뤄지며 추후 정산시 국가에서 갚아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사업자의 개인 신용과는 상관이 없어보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내가 갚아야할 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급 신청 대상자는 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지급된 방역지원금을 합한다면 최대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방역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장들도 있고 추후 정산시 논란이 될 것을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법인사업자들이 모여 해당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21년 3분기때 지급된 하한선 10만원의 금액으로 이미 한차례 불난집에 기름붓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하한선을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2021년 4분기 하한선 50만원과 2022년 1분기 하한선 50만원을 합친다면 총 10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이미 지급된 500만원에서 차감 후 400만원의 대출금이 남게 되면 강제로 돈을 빌린 상황에 몰리게 되겠네요.

 

정부와 방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전쟁터같은 현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은 지원금은 안받아도 되니 차라리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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