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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 자금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전시 특례보증 대출 자금은 3월 7일부터 시행하여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2,000억 원의 규모이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대전형 특례보증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난 개인사업자
- 연평균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휴업이나 폐업 등의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소상공인(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력이 없는 자)
- 접수일 현재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잔액이 1억 원 미만인 기업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체
- 접수일 현재 보증상품(스마트 혁신성장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대전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액은 업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후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부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금리 없이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NH농협, KB국민은행 등의 협약 은행을 통해 해당 상품을 신청합니다. 이때 대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한 뒤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공통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일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일 경우에만 해당)
- 신분증 사본(앞면만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매출자료(카드매출 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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