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금 금액과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구분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반기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며 소득 요건 및 재산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른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자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제외 대상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0,000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의 소득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 행위로 발생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근로 행위로 발생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등의 소득이 4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으로 3만 원~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위 소득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600만 원 이상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소 3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금로장려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도는 제외함), 전세자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의 2가지 지급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하지만 정부의 판단으로 신청 및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급
1.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지급 기간 : 매년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 :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지급 기간 : 신청한 월부터 4개월 이내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 기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상반기 지급 기간 : 매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지급 기간 : 매년 6월 말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번으로 전화 후 장려금(1번)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통지받은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동의 및 신청(1번)을 선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 후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모바일 앱을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와 안내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제출 메뉴에 접속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 후 간편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한 뒤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번으로 전화 후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전용 상담센터는 매년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인 3월, 5월, 9월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명세와 전세금 명세를 작성한 뒤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신청 확인 및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손 택스 앱을 모바일에서 실행한 뒤 로그인합니다. 신청, 제출 버튼을 누른 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한 뒤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작성한 뒤 신청 확인 및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면 신청 :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합니다.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방문 미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부 정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청년수당 대상 (0) | 2022.03.14 |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0) | 2022.03.11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방법 (0) | 2022.03.07 |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중단 (0) | 2022.03.06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 (0)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