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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중단

by 키워드러쉬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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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라는 정책 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0년 2월 중 도입된 해당 정책은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회사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3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은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낮지만 전파력이 높아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근로자 중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격리되는 사람도 많아져 생활지원금 대상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다른 정책 자금과 동일하게 연 단위로 계산되어 각 지자체에 분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할당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로 대상자가 급증하며 전국적으로 2022년 예산이 소진되며 생활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불가능한 서울과 각 지방 자치단체

3월 6일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청은 2022년 할당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36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합니다. 2022년 36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었다면 단순 계산으로 매월 3억 원 내외의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외에도 종로구와 영등포구, 동대문구에서도 올해 할당된 예산의 95% 이상이 사용되어 긴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외에 각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 울산, 대구 등의 지방에서도 코로나 생활지원비로 할당된 금액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와 미추홀 구, 동구에서는 예산을 모두 사용한 상태로 생활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금액

  1. 지급 기준
  2. 지급 금액
  3. 재택치료 환자 추가 지원금

 

1. 지급 기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격리 및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후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국가,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이거나 국가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2. 지급 금액

코로자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2022년 시행되는 정책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입원 치료 및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액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88,800원
  • 2인 가구 826,000원
  • 3인 가구 1,066,000원
  • 4인 가구 1,304,900원
  • 5인 가구 1,541,600원
  • 6인 가구 1,773,700원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3. 재택치료 환자 추가 지원금

재택치료 중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전원한 경우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10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인 220,000원
  • 2인 300,000원
  • 3인 390,000원
  • 4인 460,000원
  • 5인 480,000원
  • 6인 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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