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부터 홀짝제 폐지, 1인 다수 사업체 신청 시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가 2월 25일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정책은 2월 23일 시작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이틀간 운영되었습니다. 2월 23일의 경우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24일의 경우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가 신속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월 25일 오늘부터는 홀짝제 폐지와 함께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수 사업체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개수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 1개 운영시 100%, 2번째 50%, 3번째 30%, 4번째 2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업장 1개 운영시 100% 적용 총 수혜 금액 300만 원
- 사업장 2개 운영시 1번 금액에 추가로 50% 적용 150만 원, 총 수혜 금액 450만 원
- 사업장 3개 운영시 2번 금액과 추가 30% 적용 90만 원, 총 수혜 금액 540만 원
- 사업장 4개 운영시 3번 금액과 추가 20% 적용 60만 원, 총 수혜 금액 6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자
2차 방역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춰야 대상자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자격 대상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위의 공통조건이 충족된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미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2차 대상에 편성된다고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자라고 합니다.
- 사행성 업종
-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 보험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2년 1월 이후 긴 군고 용안 정지 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 한 사업자
예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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