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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

by 키워드러쉬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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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대전시에 위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하며 상시근로자의 수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금지 조치 혹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정책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이 감소된 일반 업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로고 이미지

 

대전시 긴급 지원금 신청 대상과 기준

  1. 지원금 신청 대상
  2. 지원금 신청 기준

 

1. 지원금 신청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의 사업체
  •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나 일반업종을 운영하며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2. 지원금 신청 기준

  •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대전에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상시 근로자의 수는 무관함)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한 날짜가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내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던 사업체
  • 연간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수준에 따른 지원 금액과 대상 업종

  1. 대상 업종별 지원 금액
  2. 영업금지에 준하는 행정명령 이행 대상 시설 5종
  3. 영업시간제한 등의 행정명령 이행 대상 시설 11종
  4.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 대상 업종별 지원금액

  •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지급
  •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50만 원 지급

 

2. 영업금지에 준하는 행정명령 이행 대상 시설 5종

  •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 포차, 나이트, 클럽)
  • 콜라텍
  • 무도장
  • 여행관광업
  •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3. 영업시간제한 등의 행정명령 이행 대상 시설 11종

  • 식당, 카페, 홀덤 펍, 편의점
  • 목욕장업
  • PC방
  •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멀티방
  • 영화관, 공영장
  • 오락실
  • DVD방
  • 마사지, 안마소

 

4.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행사대행업
  • 연극단체
  • 숙박업
  • 도서관
  • 키즈카페
  • 이, 미용업
  • 스터디 카페
  • 예식장업
  • 운송업
  • 법인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업종은 별도의 확인 필요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의 신청 기간 및 일정 안내

  1. 사업 공고 및 내용 전달 일정
  2. 신청 기간
  3. 기타 안내 사항

1. 사업 공고 및 내용 전달 일정

  • 사업공고일 2022년 3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 위 기간 내 전체 대상자 중 85%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문자 발송으로 내용 전달

 

2. 신청 기간

  • 1차 - 집합 금지 업종은 3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2차 -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3차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기타 안내 사항

  • 간편 지급 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방역지원금 및 기 지급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
  •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간편 지급 대상에 누락된 사업체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영업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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