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시간이나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손실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하한액보다 5배 상향되어 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 주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에 보이는 화면 중 중간에 위치한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 버튼 중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이미 지급된 2021년 3분기 안내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 아래에 위치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부정수급 금지, 보상금 결과 전자 통지 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모두 동의 및 확인'란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화면 중간에 비어 있는 '사업자 번호'란에 보상을 받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이 생성되며 확인 버튼을 누른 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본인의 공동 인증서를 선택 한 뒤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본인 인증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위의 사진처럼 기본정보 제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사업체명,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한 뒤 휴대전화 번호 기재 후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혹은 옛 지번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며 정확하게 표기되었다면 상세주소를 기재한 뒤 파란색 '주소 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 과정이 마무리된 뒤 화면 아래의 노란색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창으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022년 초에 선지급을 통해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을 경우 500만 원 미만으로 산정 시 최종 지급금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액이 5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차액분이 최종 지급 금액으로 기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1년 4분기 금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데이터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감소했다면 계산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24번 선지급 공제'칸에 차감되는 금액이 기재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산받을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종 지급 금액은 0원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신청을 해야 선지급 대출 잔액이 차감되니 꼭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은행 계좌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필수 과정이니 해당 과정을 누락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기재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마무리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시 취소 및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발생합니다. 내용이 정확하다면 '예'를 누르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니오'를 눌러 정확하게 수정한 뒤 위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누르면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팝업창이 발생됩니다.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촉진수당 지급 금액 (0) | 2022.03.11 |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0) | 2022.03.09 |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으로 중단 (0) | 2022.03.06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 지급 대상 (0) | 2022.03.03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오늘부터 홀짝제 폐지 (0) |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