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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속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 1 유형과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나눠진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만 받게 되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 1 유형 : 요건 심사형, 선발형
- 2 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1. 1 유형
- 요건 심사형 :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유 재산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단위의 중위 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대상자 중 취업 이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2 유형
- 특정 계층 : 월 소득액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자 포함),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합니다.
- 청년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의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 공통 지원 내용
- 1 유형
- 2 유형
1. 공통 지원 내용
- 1 유형과 2 유형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고용센터의 소속된 상담자의 심층 상담을 받게 되며 대상자의 취업 능력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근무처 소개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1 유형
- 구직 활동 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며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지급되며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내 발생한 대상자의 소득이 월 단위 수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을 초과 시에만 지급이 중단됩니다.
3. 2 유형
- 2 유형 대상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용 활동비용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284,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서류 및 절차
- 신청 서류
- 절차
1. 신청 서류
아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일반적인 경우 공공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추가적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 자료 및 증빙 서류
2. 절차
-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시행, 고용센터 소속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 진행, 개인별 취업 역량과 의지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게 됩니다.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구직 촉진수당 지급(2~6회) : 최소 2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확정된 활동 사항에 대해 정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종료일 이후에도 3개월 간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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