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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과세 법인 매출 세금계산서

by 키워드러쉬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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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연간 발생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식당 등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면허세를 내야 하고 이 외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에 부가세 신고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죠.

 

부가세는 1년에 2회로 나눠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사 분기, 3사 분기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 1회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 일반과세 유형별 납부 기간

 

 

일반적으로 신규로 개업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이나 일반과세보다 신경을 덜 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매출에 대한 실적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부가세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금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세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이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게 돈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 때 매출에서 세금으로 얼마나 빠지게 될지 계산해 두고 판매 혹은 공급을 해야 리스크가 없을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과세 신고 납부

 

 

최근에 들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선정에 대한 매출 기준 폭과 기능에 대해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혜택을 더 주고 있어 일반과세로 넘어가는 단계를 넓혔다고 봐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은 연간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최근 이 기준을 8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더 많은 소규모 업장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새롭게 추가된 정책으로 이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이과세자 변경 전 후 차이

 

 

연간 매출이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때문에 일반과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 정책이 적용됨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했던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연간 매출 실적에 따라 간이과세로 변경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때는 포기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반에서 간이는 전년도 매출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특정 기간에 자동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탈세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으로 보여 바뀔 것 같진 않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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