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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서울지킴자금kr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홈페이지 임대료 100만원

by 키워드러쉬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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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 금액 및 신청일

 

 

서울시에서 매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입점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이라는 URL 주소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에서는 2월 7일부터 서울지킴자금.kr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5부제

 

 

서울지킴자금 100만 원의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는데요. 매월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의 부수적인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 사업장의 소재지와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이 서울에 위치해야만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휴업이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임차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유흥시설 등

 

 

매장을 임대해서 입점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건물주가 동일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는 대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90% 이상의 점포가 임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정책 지원금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시설, 유흥, 도박 등의 융자 제외 업종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다산콜센터 02-120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시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핸드폰으로 이용할 때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와이파이 등 통신환경 점검이나 스마트폰 재부팅을 통해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임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후 다시 접속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인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스캔한 뒤 첨부해야 하는데 PDF 혹은 JPG 등의 1개 파일이어야 하고 용량은 3MB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2월 2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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